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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하기

by 교차로신호등 2023. 5. 22.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라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신고와 납부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 안내문으로 발송하거나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신고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수정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는 G유형과 F유형으로 나뉩니다. G유형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이고, F유형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이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2 군대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서비스의 신고방법은 다양합니다. ARS 전화 신고나 손 택스 앱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ARS 전화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가상 계좌'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접수 확인은 '1544-9944'로 전화 후 '2번 ☞ 2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택스 앱 신고

 

손 택스 앱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손 택스 앱 ☞ 로그인
  2. 메인화면 ☞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3.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
  4. 안내문 요약 확인 후 수정할 항목 선택
  5. 수정할 내용 입력 후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2. 메인화면 ☞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3.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
  4. 안내문 요약 확인 후 수정할 항목 선택
  5. 수정할 내용 입력 후 제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모두채움 서비스의 주의사항

  • 모두채움 안내문에 있는 세액은 국세청이 본인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만약 안내문에 있는 소득과 공제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추가 입력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일부 세액 감면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 특정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소득에 대해 5%에서 3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최저한도로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는 일반적으로 10%로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안내문에 있는 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3년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한 달의 추가 기간을 주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란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
  •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율이 3.3%인 자

마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느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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